체코, 경쟁사 이의 제기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입력 2024.10.31 (07:11)
수정 2024.10.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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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정 접수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정 접수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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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경쟁사 이의 제기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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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07:11:58
- 수정2024-10-31 07:17:01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정 접수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정 접수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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