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입력 2024.10.31 (16:01)
수정 2024.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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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오늘(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오늘(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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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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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6:01:38
- 수정2024-10-31 16:03:48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오늘(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오늘(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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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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