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간부공무원,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입건
입력 2024.10.31 (18:36)
수정 2024.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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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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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간부공무원,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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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8:36:50
- 수정2024-10-31 18:42:03
화성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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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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