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입력 2024.11.01 (10:56) 수정 2024.11.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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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박 씨 측 주장에 대해 "박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면서 사무실 문을 닫아 도주 경로를 차단했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점에서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일반 동기의 살인보다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가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뒤 피해자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사람이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받은 건 어이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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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 입력 2024-11-01 10:55:59
    • 수정2024-11-01 11:06:37
    사회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박 씨 측 주장에 대해 "박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면서 사무실 문을 닫아 도주 경로를 차단했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점에서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일반 동기의 살인보다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가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뒤 피해자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사람이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받은 건 어이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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