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 월 20만 원 지원…‘새출발 장려금’도 신설

입력 2024.11.01 (14:20) 수정 2024.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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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 제도를 오늘(1일) 자로 시행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는 기존의 생활지원금(월 10만원)이 계속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새출발 장려금’ 제도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은 오늘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 대상으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등은 거주지 보호 기간이 끝난 탈북민에게 새출발 장려금 관련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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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1 14:20:04
    • 수정2024-11-01 14:21:17
    정치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 제도를 오늘(1일) 자로 시행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는 기존의 생활지원금(월 10만원)이 계속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새출발 장려금’ 제도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은 오늘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 대상으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등은 거주지 보호 기간이 끝난 탈북민에게 새출발 장려금 관련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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