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입력 2024.11.01 (14:44) 수정 2024.1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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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면서, "신청인들은 법령상 정해진 임기 동안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지위뿐 아니라,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 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리 또한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방통위의 이사 임명으로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개인적으로 입게 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경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이사 임명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서, "이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명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곧바로 이사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 이사 임명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신청인 측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2심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달라는 소송을 내고 , 임명 처분의 효력 역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8월 인용했습니다.

1심 결정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습니다.

방통위는 1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대법원이 방통위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지 않는 이상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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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1 14:44:41
    • 수정2024-11-01 16:33:19
    사회
법원이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면서, "신청인들은 법령상 정해진 임기 동안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지위뿐 아니라,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 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리 또한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방통위의 이사 임명으로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개인적으로 입게 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경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이사 임명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서, "이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명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곧바로 이사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 이사 임명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신청인 측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2심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달라는 소송을 내고 , 임명 처분의 효력 역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8월 인용했습니다.

1심 결정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습니다.

방통위는 1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대법원이 방통위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지 않는 이상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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