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6억 원 인출한 일당 검거

입력 2024.11.01 (16:07) 수정 2024.11.01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 6억 원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6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인출책인 A 씨는 ATM기에서 10분 넘게 현금을 출금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 안에서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여러 장과 현금 5억 4천여만 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6억 2백만 원을 압수하고, 현금 인출이 자금세탁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6억 원 인출한 일당 검거
    • 입력 2024-11-01 16:07:36
    • 수정2024-11-01 16:08:04
    단독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 6억 원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6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인출책인 A 씨는 ATM기에서 10분 넘게 현금을 출금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 안에서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여러 장과 현금 5억 4천여만 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6억 2백만 원을 압수하고, 현금 인출이 자금세탁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