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사받는 중국 테무 ‘짝퉁 방지’ 협약 참여 검토
입력 2024.11.01 (18:20)
수정 2024.11.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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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가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자발적 협약인 ‘인터넷상 위조 상품 판매 관련 양해각서(MOU)’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이날 일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조 제품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친 과제이며 소비자와 권리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집행위가 개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정 방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DSA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플랫폼 내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전날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테무는 이날 일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조 제품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친 과제이며 소비자와 권리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집행위가 개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정 방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DSA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플랫폼 내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전날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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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사받는 중국 테무 ‘짝퉁 방지’ 협약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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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1 18:20:29
- 수정2024-11-01 18:32:57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가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자발적 협약인 ‘인터넷상 위조 상품 판매 관련 양해각서(MOU)’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이날 일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조 제품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친 과제이며 소비자와 권리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집행위가 개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정 방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DSA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플랫폼 내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전날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테무는 이날 일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조 제품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친 과제이며 소비자와 권리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집행위가 개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정 방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DSA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플랫폼 내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전날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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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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