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둘러싸인 강릉 경포호…“불법 외면?”

입력 2024.11.01 (23:22) 수정 2024.11.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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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릉시 곳곳에 경포호 분수 설치와 관련한 현수막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분수 설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이들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민원도 잇따르는데, 강릉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호입니다.

호수 변을 따라 현수막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경포호 분수 건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낙원/경기도 의정부시 : "경관을 해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계획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했던 그런 걸로 보입니다."]

분수 찬성 현수막은 강릉 도심 곳곳에서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제히 내걸리자, 현수막이 도시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하라는 민원이 강릉시에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이권근/철거 민원 신청자 :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차일피일 미루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좀 안타깝죠."]

강릉시는 분수 찬성 집회 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서 집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거하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회를 신고한 경포번영회는 자신들이 30개 정도 내걸었고, 나머지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곳 경포 주차장에 경포호 분수 설치 찬성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르면, 이들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집회 사용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릴 때에 집회가 신고된 장소 안에서만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도현/강원영동 생명의숲 사무국장 : "반대하는 모임에서 만약에 현수막을 걸었다면 바로 철거했을 거라 생각돼요. 저희는 불안해서 걸지도 못해요. 그럴까 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강릉시는 집회 개최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현수막 철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도시 곳곳에 현수막 도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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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에 둘러싸인 강릉 경포호…“불법 외면?”
    • 입력 2024-11-01 23:22:11
    • 수정2024-11-01 23:36:29
    뉴스9(강릉)
[앵커]

최근 강릉시 곳곳에 경포호 분수 설치와 관련한 현수막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분수 설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이들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민원도 잇따르는데, 강릉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호입니다.

호수 변을 따라 현수막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경포호 분수 건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낙원/경기도 의정부시 : "경관을 해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계획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했던 그런 걸로 보입니다."]

분수 찬성 현수막은 강릉 도심 곳곳에서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제히 내걸리자, 현수막이 도시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하라는 민원이 강릉시에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이권근/철거 민원 신청자 :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차일피일 미루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좀 안타깝죠."]

강릉시는 분수 찬성 집회 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서 집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거하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회를 신고한 경포번영회는 자신들이 30개 정도 내걸었고, 나머지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곳 경포 주차장에 경포호 분수 설치 찬성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르면, 이들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집회 사용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릴 때에 집회가 신고된 장소 안에서만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도현/강원영동 생명의숲 사무국장 : "반대하는 모임에서 만약에 현수막을 걸었다면 바로 철거했을 거라 생각돼요. 저희는 불안해서 걸지도 못해요. 그럴까 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강릉시는 집회 개최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현수막 철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도시 곳곳에 현수막 도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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