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입력 2024.11.02 (21:34)
수정 2024.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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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올들어 암행 순찰차를 통해 제한 속도 보다 시속 80km 넘게 초과한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를 102명 검거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6명은 시속 100km 넘게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6명은 시속 100km 넘게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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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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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2 21:34:11
- 수정2024-11-02 22:10:30
경북경찰청은 올들어 암행 순찰차를 통해 제한 속도 보다 시속 80km 넘게 초과한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를 102명 검거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6명은 시속 100km 넘게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6명은 시속 100km 넘게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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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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