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입력 2024.11.03 (11:27) 수정 2024.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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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가부는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도록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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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 입력 2024-11-03 11:27:11
    • 수정2024-11-03 11:33:43
    사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가부는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도록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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