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입력 2024.11.04 (10:02) 수정 2024.1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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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일당과 짜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1억 3천5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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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 입력 2024-11-04 10:02:00
    • 수정2024-11-04 10:29:39
    930뉴스(부산)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일당과 짜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1억 3천5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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