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체류자, 등록 인구의 4.1배
입력 2024.11.04 (10:16)
수정 2024.1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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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의령과 함안 등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달 한 차례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는 229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54만여 명보다 4.1배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를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의령과 함안 등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달 한 차례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는 229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54만여 명보다 4.1배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를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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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체류자, 등록 인구의 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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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10:16:16
- 수정2024-11-04 10:34:02

경남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의령과 함안 등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달 한 차례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는 229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54만여 명보다 4.1배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를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의령과 함안 등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달 한 차례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는 229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54만여 명보다 4.1배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를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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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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