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징역 3년’…양형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입력 2024.11.04 (11:00) 수정 2024.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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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설정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

한편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도 추가로 심의했습니다.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의 이번 설정안 및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 의결 및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결수렴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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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04 11:04:32
    사회
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설정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

한편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도 추가로 심의했습니다.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의 이번 설정안 및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 의결 및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결수렴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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