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하루 전 일방취소는 차별 행정” 신천지교회, 경기도 청원

입력 2024.11.04 (13:06) 수정 2024.11.04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천지예수교회 행사가 하루 전 취소된 데 대해, 교회 측이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청원에는 어제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신천지예수교회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데, 하루 전 지사의 지시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입국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었다”면서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나라의 2등 국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청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고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교회 측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북한과 초접경지역인 임진각 평화누리에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최근 고조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대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공사 측은 “특히 행사 내용에 대형 풍선,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사 하루 전 일방취소는 차별 행정” 신천지교회, 경기도 청원
    • 입력 2024-11-04 13:06:29
    • 수정2024-11-04 13:09:56
    사회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천지예수교회 행사가 하루 전 취소된 데 대해, 교회 측이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청원에는 어제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신천지예수교회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데, 하루 전 지사의 지시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입국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었다”면서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나라의 2등 국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청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고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교회 측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북한과 초접경지역인 임진각 평화누리에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최근 고조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대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공사 측은 “특히 행사 내용에 대형 풍선,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