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입력 2024.11.04 (16:51) 수정 2024.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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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달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여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어왔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 대표가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며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어차피 재판 결과는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라며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두 분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 죽어있는 권력이었다”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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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달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여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어왔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 대표가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며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어차피 재판 결과는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라며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두 분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 죽어있는 권력이었다”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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