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11.04 (17:25) 수정 2024.11.04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
    • 입력 2024-11-04 17:25:43
    • 수정2024-11-04 17:30:04
    뉴스 5
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