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중단 판결 확정

입력 2024.11.05 (08:27) 수정 2024.11.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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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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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중단 판결 확정
    • 입력 2024-11-05 08:27:03
    • 수정2024-11-05 08:45:55
    뉴스광장(대구)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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