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고시원에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입력 2024.11.05 (08:39)
수정 2024.11.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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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의 주거 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오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오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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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심 고시원에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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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08:39:54
- 수정2024-11-05 08:40:45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의 주거 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오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오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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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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