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 일방 교체, 정보업체 배상 판결

입력 2005.1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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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늘면서 결혼정보업체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농촌총각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교체한 해외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 총각 49살 박기현 씨는 지난 2002년 2월 회비 700만 원을 내고 한 해외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업체 소개로 필리핀을 방문한 박씨는 신부를 만나 약혼까지 마쳤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

마지 못해 결혼을 했지만 이 신부는 두 달 만에 가출하고 맙니다.

<인터뷰> 박기현(농촌총각) : "처음에 보내기로 한 여자를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여권을 못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이듬해 다시 필리핀을 방문해 신부를 다시 소개받지만 이번에도 한국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번 째 필리핀을 방문해 소개받은 여성은 겨우 석 달짜리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2주 만에 역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애프터 서비스로 신부를 3명이나 소개시켜 줬다고 강변했지만 박씨는 늦깎이 결혼을 위해 모두 4,000여 만 원이나 써야 했고 대부분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박씨의 혼인상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6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남성원(변호사) : "일방적인 결혼 상대 정하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의 판결입니다."

해마다 국내 남성 25,000여 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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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상대 일방 교체, 정보업체 배상 판결
    • 입력 2005-12-12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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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늘면서 결혼정보업체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농촌총각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교체한 해외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 총각 49살 박기현 씨는 지난 2002년 2월 회비 700만 원을 내고 한 해외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업체 소개로 필리핀을 방문한 박씨는 신부를 만나 약혼까지 마쳤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 마지 못해 결혼을 했지만 이 신부는 두 달 만에 가출하고 맙니다. <인터뷰> 박기현(농촌총각) : "처음에 보내기로 한 여자를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여권을 못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이듬해 다시 필리핀을 방문해 신부를 다시 소개받지만 이번에도 한국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번 째 필리핀을 방문해 소개받은 여성은 겨우 석 달짜리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2주 만에 역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애프터 서비스로 신부를 3명이나 소개시켜 줬다고 강변했지만 박씨는 늦깎이 결혼을 위해 모두 4,000여 만 원이나 써야 했고 대부분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박씨의 혼인상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6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남성원(변호사) : "일방적인 결혼 상대 정하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의 판결입니다." 해마다 국내 남성 25,000여 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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