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해 수익 얻고 저렴하게 임차”…가계부채 완화 위한 ‘한국형 리츠’ 제안

입력 2024.11.05 (14:02) 수정 2024.11.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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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리츠(REITs)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투자 및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뜻합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와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자산 투자 기반의 한국형 리츠를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대출 중심의 주택금융 구조를 민간 자본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즉 주택 수요자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건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가운데 사업성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면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고 이와 함께 리츠사는 공공과 민간 자금의 출자 및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조달된 재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 또는 입차하거나 개발 사업 위험이 제거된 분양 주택을 매입하며, 주택을 건설한 뒤에는 리츠사 지분의 공모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지분 이상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이자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기존 리츠 방식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매해 추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점입니다.

연구진은 임대료는 확보한 지분과 무관하게 아파트 층수나 기타 환경에 따라 시장 가격에 따라 책정하며, 주택과 토지는 리츠사 소유로 임차인은 주택법상 무주택자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주택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한 재원 조달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거주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리츠 방식이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 리츠는 개인의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다”며 “뉴 리츠는 시세보다 임대료는 낮고 개인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리츠 도입은 장기간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적합하며,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공에 의한 토지 조성이 민간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리츠 제도를 수행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실무진 차원에서는 여러 번 만나 논의했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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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5 14:02:44
    • 수정2024-11-05 14:09:10
    경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리츠(REITs)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투자 및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뜻합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와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자산 투자 기반의 한국형 리츠를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대출 중심의 주택금융 구조를 민간 자본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즉 주택 수요자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건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가운데 사업성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면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고 이와 함께 리츠사는 공공과 민간 자금의 출자 및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조달된 재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 또는 입차하거나 개발 사업 위험이 제거된 분양 주택을 매입하며, 주택을 건설한 뒤에는 리츠사 지분의 공모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지분 이상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이자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기존 리츠 방식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매해 추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점입니다.

연구진은 임대료는 확보한 지분과 무관하게 아파트 층수나 기타 환경에 따라 시장 가격에 따라 책정하며, 주택과 토지는 리츠사 소유로 임차인은 주택법상 무주택자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주택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한 재원 조달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거주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리츠 방식이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 리츠는 개인의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다”며 “뉴 리츠는 시세보다 임대료는 낮고 개인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리츠 도입은 장기간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적합하며,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공에 의한 토지 조성이 민간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리츠 제도를 수행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실무진 차원에서는 여러 번 만나 논의했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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