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 1심 선고에 불복·항소
입력 2024.11.05 (18:01)
수정 2024.11.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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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 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 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박 씨에 대해서는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박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 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 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박 씨에 대해서는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박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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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18:00:59
- 수정2024-11-05 18:19:09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 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 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박 씨에 대해서는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박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 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 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박 씨에 대해서는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박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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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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