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김영일 시의원 징계 절차 시작
입력 2024.11.05 (19:13)
수정 2024.11.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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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위원장을 때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위원장을 때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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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폭행’ 김영일 시의원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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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19:13:34
- 수정2024-11-05 20:17:59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위원장을 때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위원장을 때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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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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