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닭발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대책
입력 2024.11.05 (21:45)
수정 2024.11.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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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가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예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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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닭발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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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21:45:12
- 수정2024-11-05 22:01:36
일부 지자체가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예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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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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