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공중보건의 벌금형
입력 2024.11.05 (21:50)
수정 2024.11.05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중보건의사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공중보건의 벌금형
-
- 입력 2024-11-05 21:50:03
- 수정2024-11-05 21:53:35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중보건의사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