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악성 미납자 33명 형사 고소
입력 2024.11.05 (21:56)
수정 2024.1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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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33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미납한 돈은 모두 약 1억 원으로, 이중에는 690차례에 걸쳐 약 7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은 강력한 행정 제재로 상습 미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미납한 돈은 모두 약 1억 원으로, 이중에는 690차례에 걸쳐 약 7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은 강력한 행정 제재로 상습 미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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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통행료 악성 미납자 33명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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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21:56:08
- 수정2024-11-05 21:58:45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33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미납한 돈은 모두 약 1억 원으로, 이중에는 690차례에 걸쳐 약 7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은 강력한 행정 제재로 상습 미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미납한 돈은 모두 약 1억 원으로, 이중에는 690차례에 걸쳐 약 7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은 강력한 행정 제재로 상습 미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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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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