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24.11.06 (07:57) 수정 2024.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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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가 부산 근무 당시 계약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직원은 "지난해 영사관 사무실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며 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부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전 총영사는 '직원 주장이 허위 사실'이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엔나협약에는 '영사관원은 직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를 누린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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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혐의’ 피소
    • 입력 2024-11-06 07:57:40
    • 수정2024-11-06 08:32:55
    뉴스광장(부산)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가 부산 근무 당시 계약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직원은 "지난해 영사관 사무실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며 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부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전 총영사는 '직원 주장이 허위 사실'이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엔나협약에는 '영사관원은 직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를 누린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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