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650억 원대 불법 도박장 운영…일당 34명 검거

입력 2024.11.06 (10:01) 수정 2024.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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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650억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국내 총책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도박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 도박자 13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필리핀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도박 장면을 송출 받은 뒤, 생중계해 회원들이 화면을 보며 베팅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법 도박장에서 오간 도박 자금은 650억 원 정도로, 회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빌딩 사무실을 빌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민 뒤, 내부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을 갖춰 실제 호텔 카지노 분위기처럼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제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들을 고용해 도박 칩을 관리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각종 식음료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 추천 등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됐습니다.

또,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 장소를 옮기고, 건물 외부를 CCTV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부당수익금 2억 5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도박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도박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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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0:01:49
    • 수정2024-11-06 10:05:15
    사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650억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국내 총책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도박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 도박자 13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필리핀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도박 장면을 송출 받은 뒤, 생중계해 회원들이 화면을 보며 베팅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법 도박장에서 오간 도박 자금은 650억 원 정도로, 회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빌딩 사무실을 빌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민 뒤, 내부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을 갖춰 실제 호텔 카지노 분위기처럼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제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들을 고용해 도박 칩을 관리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각종 식음료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 추천 등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됐습니다.

또,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 장소를 옮기고, 건물 외부를 CCTV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부당수익금 2억 5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도박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도박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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