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로 29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입력 2024.11.06 (10:09) 수정 2024.1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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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인 총책이 ‘주식 리딩방 사기’ 목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체 개발한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면 실제로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에 표시돼 사기임을 눈치채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조직원들은 더 많은 투자금을 넣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했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또 이들은 홍보팀과 영업팀, 시나리오팀 등을 별도로 두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5천5백만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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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로 29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 입력 2024-11-06 10:09:44
    • 수정2024-11-06 10:12:38
    사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인 총책이 ‘주식 리딩방 사기’ 목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체 개발한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면 실제로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에 표시돼 사기임을 눈치채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조직원들은 더 많은 투자금을 넣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했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또 이들은 홍보팀과 영업팀, 시나리오팀 등을 별도로 두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5천5백만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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