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 요구
입력 2024.11.06 (11:18)
수정 2024.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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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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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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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11:18:50
- 수정2024-11-06 12:04:03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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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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