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11.06 (13:39) 수정 2024.11.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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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를 빼돌리고 공사 브로커에게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22년 5∼7월 인테리어 업자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공사 브로커 김모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지급할 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감사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사가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서 이뤄졌다. 이중마루 부분을 제외한 공사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중마루 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 나머지를 수행하게 됐다”며 “(공소장에는)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국가가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사무공간 이중마루 공사와 관련해 부풀려진 금액이 정 씨 개인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됐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가 김 씨를 협박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추가 공사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다른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 씨 측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수주 대가로 A 씨에게 16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를 수주하게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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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3:39:04
    • 수정2024-11-06 13:41:45
    사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를 빼돌리고 공사 브로커에게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22년 5∼7월 인테리어 업자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공사 브로커 김모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지급할 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감사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사가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서 이뤄졌다. 이중마루 부분을 제외한 공사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중마루 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 나머지를 수행하게 됐다”며 “(공소장에는)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국가가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사무공간 이중마루 공사와 관련해 부풀려진 금액이 정 씨 개인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됐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가 김 씨를 협박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추가 공사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다른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 씨 측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수주 대가로 A 씨에게 16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를 수주하게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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