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보기 부끄러워서”…전자발찌 훼손한 30대 여성 긴급체포
입력 2024.11.06 (13:41)
수정 2024.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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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5일)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5일)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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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13:40:59
- 수정2024-11-06 13:42:04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5일)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5일)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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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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