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부인
입력 2024.11.06 (15:31)
수정 2024.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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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6일) 오후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로 지목된 A 씨는 평택에코센터 운영사의 자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내가 부탁한 일이 없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처리했으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A 씨와 센터 운영을 맡은 B 업체의 자회사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정 시장은 오늘(6일) 오후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로 지목된 A 씨는 평택에코센터 운영사의 자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내가 부탁한 일이 없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처리했으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A 씨와 센터 운영을 맡은 B 업체의 자회사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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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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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15:31:58
- 수정2024-11-06 15:36:41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6일) 오후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로 지목된 A 씨는 평택에코센터 운영사의 자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내가 부탁한 일이 없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처리했으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A 씨와 센터 운영을 맡은 B 업체의 자회사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정 시장은 오늘(6일) 오후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로 지목된 A 씨는 평택에코센터 운영사의 자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내가 부탁한 일이 없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처리했으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A 씨와 센터 운영을 맡은 B 업체의 자회사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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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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