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규택지 후보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11.06 (16:14) 수정 2024.1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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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토지의 투기성 거래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천동 일대 2.23㎢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또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천동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 지구(2만 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7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천 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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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6:14:23
    • 수정2024-11-06 16:20:01
    사회
경기 과천시는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토지의 투기성 거래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천동 일대 2.23㎢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또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천동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 지구(2만 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7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천 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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