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감리’ 기준 마련
입력 2024.11.06 (16:31)
수정 2024.1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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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운영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 점검을 해 왔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자 이 같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낮아지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연송 시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성시 제공]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 점검을 해 왔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자 이 같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낮아지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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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시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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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감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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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16:31:39
- 수정2024-11-06 16:33:13
경기 화성시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운영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 점검을 해 왔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자 이 같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낮아지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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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시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성시 제공]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는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 점검을 해 왔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자 이 같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낮아지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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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시 주택정책과장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 현장에 이번 품질관리 제도가 적용되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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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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