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나스닥 상장 내세우며 허위·과장 보도’ 회사에 ‘검찰 고발’ 의결
입력 2024.11.06 (17:55)
수정 2024.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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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회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늘(6일) 제18차 회의에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A사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사가 언급한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해 A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사는 등록신고서와 같은 미국 SEC 공시 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고도,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부산의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처럼 증권 인수·주선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시 거래제한 해소 및 국내 증권계좌로의 입고 관련 절차·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 재무상태, 경영실적, 기타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 실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늘(6일) 제18차 회의에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A사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사가 언급한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해 A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사는 등록신고서와 같은 미국 SEC 공시 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고도,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부산의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처럼 증권 인수·주선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시 거래제한 해소 및 국내 증권계좌로의 입고 관련 절차·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 재무상태, 경영실적, 기타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 실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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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06 18:34:08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회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늘(6일) 제18차 회의에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A사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사가 언급한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해 A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사는 등록신고서와 같은 미국 SEC 공시 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고도,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부산의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처럼 증권 인수·주선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시 거래제한 해소 및 국내 증권계좌로의 입고 관련 절차·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 재무상태, 경영실적, 기타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 실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늘(6일) 제18차 회의에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A사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사가 언급한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해 A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사는 등록신고서와 같은 미국 SEC 공시 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고도,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부산의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처럼 증권 인수·주선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시 거래제한 해소 및 국내 증권계좌로의 입고 관련 절차·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 재무상태, 경영실적, 기타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 실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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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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