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11.06 (17:59) 수정 2024.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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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와 김 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신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 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석 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민주노총 활동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석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 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석 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하고 김 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석 씨 등은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CCTV 촬영물들은 외국에서 수사할 때 적법한 절차로서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의나 승낙 없는 촬영 영상은 기본권 침해가 크고 영장주의를 위배한 강제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압수된 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 채증 영상 등 증거는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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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24-11-06 17:59:31
    • 수정2024-11-06 18:34:49
    사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와 김 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신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 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석 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민주노총 활동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석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 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석 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하고 김 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석 씨 등은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CCTV 촬영물들은 외국에서 수사할 때 적법한 절차로서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의나 승낙 없는 촬영 영상은 기본권 침해가 크고 영장주의를 위배한 강제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압수된 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 채증 영상 등 증거는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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