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약관 시정해도 피해 구제 막막…대책 촉구”

입력 2024.11.07 (07:55) 수정 2024.11.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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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허위 자료 제출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이 무더기 취소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리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약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공정위의 권고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하다"며 "세입자들이 이미 HUG와 민사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한 만큼 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 개정과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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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약관 시정해도 피해 구제 막막…대책 촉구”
    • 입력 2024-11-07 07:55:52
    • 수정2024-11-07 08:19:37
    뉴스광장(부산)
임대인의 허위 자료 제출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이 무더기 취소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리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약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공정위의 권고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하다"며 "세입자들이 이미 HUG와 민사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한 만큼 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 개정과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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