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07 (08:32) 수정 2024.11.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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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과 청주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임대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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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11-07 08:32:18
    • 수정2024-11-07 09:11:26
    뉴스광장(대전)
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과 청주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임대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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