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투명성 공정성 강화”
입력 2024.11.07 (08:44)
수정 2024.11.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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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오늘(7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표준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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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투명성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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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08:44:10
- 수정2024-11-07 08:45:28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오늘(7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표준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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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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