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11.07 (11:00)
수정 2024.1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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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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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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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1:00:14
- 수정2024-11-07 11:02:37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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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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