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 원

입력 2024.11.07 (11:00) 수정 2024.11.07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4-11-07 11:00:14
    • 수정2024-11-07 11:02:37
    사회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