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입력 2024.11.07 (11:13)
수정 2024.11.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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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입니다.
특구별 위치와 핵심산업은 ▲부산(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대구(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등) 로봇, UAM, 반도체 ▲광주(시청인근 상무지구 서측) 인공지능, 모빌리티, 의료 ▲대전(KTX대전역, 충남도청 후적지) 첨단지식산업, UAM, 문화 ▲울산(KTX울산역, 테크노파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입니다.
특구별 위치와 핵심산업은 ▲부산(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대구(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등) 로봇, UAM, 반도체 ▲광주(시청인근 상무지구 서측) 인공지능, 모빌리티, 의료 ▲대전(KTX대전역, 충남도청 후적지) 첨단지식산업, UAM, 문화 ▲울산(KTX울산역, 테크노파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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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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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1:13:22
- 수정2024-11-07 22:18:36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입니다.
특구별 위치와 핵심산업은 ▲부산(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대구(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등) 로봇, UAM, 반도체 ▲광주(시청인근 상무지구 서측) 인공지능, 모빌리티, 의료 ▲대전(KTX대전역, 충남도청 후적지) 첨단지식산업, UAM, 문화 ▲울산(KTX울산역, 테크노파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입니다.
특구별 위치와 핵심산업은 ▲부산(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대구(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등) 로봇, UAM, 반도체 ▲광주(시청인근 상무지구 서측) 인공지능, 모빌리티, 의료 ▲대전(KTX대전역, 충남도청 후적지) 첨단지식산업, UAM, 문화 ▲울산(KTX울산역, 테크노파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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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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