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를 세금회피처로”…국세청,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 구성

입력 2024.11.07 (12:00) 수정 2024.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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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조세회피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고,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가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시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약 1,400개 사업자가 서류상 입주하는 등 공유오피스가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지 않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후원금 등 소득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유튜버 279명을 상대로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점검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기공업 업체 4곳은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법 브로커를 통해 다른 회사의 논문이나 특허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내지 않은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 액수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21년 27억 원(155건), 2022년 64억 원(316건), 지난해 144억 원(771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서류로 세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일부 세무대리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한 세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 근로자 수를 늘려 부당환급을 받게 해주고, 환급 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법인을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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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2:00:32
    • 수정2024-11-07 12:16:31
    경제
지역에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조세회피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고,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가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시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약 1,400개 사업자가 서류상 입주하는 등 공유오피스가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지 않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후원금 등 소득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유튜버 279명을 상대로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점검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기공업 업체 4곳은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법 브로커를 통해 다른 회사의 논문이나 특허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내지 않은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 액수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21년 27억 원(155건), 2022년 64억 원(316건), 지난해 144억 원(771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서류로 세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일부 세무대리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한 세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 근로자 수를 늘려 부당환급을 받게 해주고, 환급 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법인을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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