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억 건 불법 국제문자 전송업자 20명 검거
입력 2024.11.07 (12:00)
수정 2024.11.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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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의뢰받은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전송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 국제 문자들을 대량 전송했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문자는 약 28억 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자 전송 업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로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변경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 국제 문자들을 대량 전송했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문자는 약 28억 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자 전송 업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로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변경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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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8억 건 불법 국제문자 전송업자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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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2:00:37
- 수정2024-11-07 13:41:12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의뢰받은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전송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 국제 문자들을 대량 전송했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문자는 약 28억 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자 전송 업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로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변경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 국제 문자들을 대량 전송했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문자는 약 28억 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자 전송 업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로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변경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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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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