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제작진도 ‘근로자’…임금청구소송 승소

입력 2024.11.07 (13:07) 수정 2024.1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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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제작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7일) 김모 씨 등 A 유튜브 채널 제작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등에게 1인당 600만 원에서 3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임금 총 금액은 2억2천만 원입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제작진 김 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A 채널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개별 시급이 2천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금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이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김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 등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진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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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3:07:39
    • 수정2024-11-07 13:09:53
    사회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7일) 김모 씨 등 A 유튜브 채널 제작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등에게 1인당 600만 원에서 3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임금 총 금액은 2억2천만 원입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제작진 김 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A 채널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개별 시급이 2천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금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이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김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 등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진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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