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냈지만 대법원 패소 확정

입력 2024.11.07 (13:18) 수정 2024.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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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와 기자들에게 합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진술서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학생 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삭제 요구 역시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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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냈지만 대법원 패소 확정
    • 입력 2024-11-07 13:18:49
    • 수정2024-11-07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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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와 기자들에게 합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진술서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학생 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삭제 요구 역시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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