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허위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24.11.07 (14:00)
수정 2024.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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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도) 세포(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유업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도) 세포(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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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4:00:31
- 수정2024-11-07 14:01:19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도) 세포(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유업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도) 세포(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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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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