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입력 2024.11.07 (15:26) 수정 2024.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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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7일)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치인이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호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이어서 임박하지 않았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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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5:26:27
    • 수정2024-11-07 15:30:40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7일)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치인이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호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이어서 임박하지 않았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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