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촛불행동 고발 “모집·사용계획서 없이 기부금 41억 모금”
입력 2024.11.07 (16:10)
수정 2024.1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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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 5일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 5일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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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촛불행동 고발 “모집·사용계획서 없이 기부금 41억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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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6:10:21
- 수정2024-11-07 16:16:06
국민의힘은 오늘(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 5일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 5일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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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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