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불가…동두천시가 동의해야”
입력 2024.11.07 (17:35)
수정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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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놓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동두천시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완공돼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니고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직권으로 ‘임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시도하자 “옛 성병관리소는 유일하게 남은 미군 위안부 시설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철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완공돼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니고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직권으로 ‘임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시도하자 “옛 성병관리소는 유일하게 남은 미군 위안부 시설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철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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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불가…동두천시가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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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7:35:05
- 수정2024-11-07 17:36:02
철거 위기에 놓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동두천시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완공돼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니고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직권으로 ‘임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시도하자 “옛 성병관리소는 유일하게 남은 미군 위안부 시설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철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완공돼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니고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직권으로 ‘임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시도하자 “옛 성병관리소는 유일하게 남은 미군 위안부 시설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철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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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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